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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계, ‘원금에 연체금리’ 적용시점 1개월로 앞당긴다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매기는 시점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 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개정안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로 못박았다. 통상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했던 관행보다 한달 앞당긴 것이다.

예를 들어 연 30% 금리로 1000만원을 빌린 고객은 월 이자로 25만원을 낸다. 이 고객이 1개월이 지나도록 이자를 내지 못하면 밀린 2개월치에 원금을 더한 1050만원에 연체금리가 붙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ㆍ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일정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기한 이익’을 설정, 1개월이 지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고 보고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문제는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데 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된 시점부터 원금에 연체이자가 붙고 한달이 지나면 이 원리금에 또 연체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법정 상한선인 39% 가깝게 받는 신용대출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24%를 받는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7700명, 1조2505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기한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시기도 ‘7영업일 전’에서 ‘3영업일 전’으로 줄였다.

한편 금감원은 만기가 지난 대출금에 연체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과 산와머니의 검사 결과를 내주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통보한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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