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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늘리기보단 ‘조세 새틀’ 만들기 초점
재정부 금융세제과 신설 의미·전망
유럽 재정위기 후폭풍

외환시장 불안으로 확산

당국 금융과세 시행 가닥


금융거래세·토빈세 등

규제성 과세 연구에 무게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사실상의 확정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부터 ‘외환과 금융시장을 흔드는 국가 간 자본거래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까지 다양한 문제 제기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본질은 ‘광속으로 발전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산업을 세제가 어떻게 커버하느냐’다. 다양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장의 위험은 키우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부조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나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세제는 유독 틀이 잡히지 않은 분야다. 재정부 내에서도 증권거래세는 소비세제과가,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과, 금융기관 과세에 대해서는 법인세과,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과가 담당하는 등 업무가 산재해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세금이란 자본시장에서 규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본에 대한 과세는 (금융기관을 앞서는) 선제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세제는 상시조직을 통해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금융세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특히 비과세인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 결합금융상품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쓰이면서 이에 대한 과세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를 일부 포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금융세제과를 설립하는 데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과 같이 산발적이고 낙후된 세제와 체제로는 금융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

단순히 세수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연금에 대한 과세’나 ‘자본규제 등의 난제를 일원화한 창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도 금융위기 이후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금융과세가 힘을 얻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당장 다음달 14일부터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 헤알화 강세를 이용한 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환율 안정이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을 지키는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당초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려다 시장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촉발한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도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세제과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정부가 금융과세를 강화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목을 신설하고 증세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스럽다. 시장의 저항도 크다. “과세가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방어논리를 깨는 것이 만만찮다.

때문에 당장 증세보다는 위기 타개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세, 토빈세 등의 규제성 과세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데 우선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뒤처진 세제가 빨리 따라가야겠다 내지는 선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어도 금융상품을 설계할 때 금융소득 부분에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체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식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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