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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증자주선 장인환 KTB 대표, 법정서 무죄주장
부산저축은행그룹의 1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는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부인한다”며 “장 대표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범행을 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그룹 투자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했다면 법적책임은 물론 회사(KTB자산운용)도 파산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데 소정의 자문수수료만 받는 장 대표가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각각 500억원씩을 투자를 권유해 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투자금 전액을 날린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대표를 사기와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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