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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수수료 정부규제 절실”
금감원 선임조사역 논문

“가맹점 비용절감 우선돼야”

시장논리 우선 주장과 배치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 부과 논란이 ‘담합 조사’ 여부로 확대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 “정부가 신용카드 시장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정치권과 카드 가맹점의 “시장 개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원칙론만 내세우며 정면돌파를 피해왔다.

21일 산업조직학회가 발간한 ‘산업조직연구 가을호’에 따르면 이성복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 필요성’이란 논문에서 “카드사들은 고객(카드 회원)이 부담하는 비용을 아주 낮게 하거나 카드 할인 혜택을 지나치게 늘리는 반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한 높게 책정해 카드 결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즉 카드 시장이 소비자(고객)와 판매자(가맹점)가 각각 부담하는 거래 비용에 따라 거래 규모가 결정되는 ‘양면시장’인데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경쟁 유인은 갖지 않고 고객 모집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문은 또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정부가 카드 거래와 관련된 ‘원가’에 근거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해온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조사역은 “수수료는 원가보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얻는 ‘비용 절감 혜택’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가맹점별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에 대한 직접 규제는 카드 결제 서비스의 편의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객수수료도 같이 규제해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카드 할인 혜택 규제→카드 발급 시장 경쟁 완화→카드사 비용 축소→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편 논문은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선임조사역은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경쟁 유인이 없는 현행 제도에서 담합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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