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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징후 설명 않고 회사채 팔면 증권사가 손실액 60% 배상
증권사가 회사채를 팔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진행중인 우리투자증권 상대 소송 등 다른 법정 다툼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발행 당시 해당 건설사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 증권사 입장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9월 키움증권을 통해 발행된 360억원 상당의 성원건설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수 억 원어치 사들였지만, 이 건설사는 임금체불에 따른 파업 등으로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이어 법원에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유씨는 회사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채권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실금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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