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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칼럼> 금융이 겁나는 시대
정치권 이전투구 정국

금소법 내년 입법 난망

온 국민이 금융소비자

조속 처리로 보호해야



정부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산하에 인사와 예산이 완전히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단일 감독기구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할 경우 불가피하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준독립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또 금융업권별 규율 체계를 개선해 개별 업권법의 규제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일관된 추진전략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금융은 이제 실물경제를 꽃피우는 추진력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1997년 IMF가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된 금융관행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갔다. 지금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유럽의 재정위기 역시 따지고 보면 빗나간 금융 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이 위력을 발휘하는 동안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왔다.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채무자의 파산을 불러왔고, 은행 금리의 서너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에 수많은 이가 알토란 같은 재산을 빼앗겼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 원리금을 보장받는 고수익상품인양 판매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환율헤지를 이유로 가입한 KIKO에 발이 묶여 흑자 도산한 어느 중소기업의 사연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금소원 설립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차단을 뼈대로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는 21일 입법예고와 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법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ㆍ미 FTA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국회가 과연 정부 계획대로 입법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다.

금소원 설립과 같은 새로운 조직 및 기구 설치가 담긴 법안은 새 정권이 출범하는 2013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시행까지는 길고 지난할 것이라는 자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중차대한 현안이 정치권의 아귀다툼으로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5000만 국민 모두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금소법의 내년 입법을 성사시켜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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