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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ㆍ검 수사권 조정 2박 3일 ‘합숙토론’ 들어간다
경찰과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합숙 토론에 들어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16~18일사이 총리실 중재 하에 수사 지휘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합숙하며 양 기간관의 견해좁히기에 들어간다.

이번 합숙에는 검ㆍ경 양측의 실무자급 핵심 관계자 3~4명씩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제출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합숙은 이러한 양측의 견해차를 좁혀보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합의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사’라는 단어에서 부터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제3의 중재안을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이번주말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박3일동안 합숙 토론이라도 벌여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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