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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불법점거하고 이사비 뜯어낸 조폭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매중인 아파트를 점거하고 이주비용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A(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추종세력 B(43)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된 서초구 모 아파트 12세대를 불법 점거하고 이주비용 등의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동산업자 C(47)씨는 서초동 소재의 모 아파트 1개동 19세대 중 3세대만 분양되고 16세대가 미분양으로 채권 담보물로 담보 신탁된 사실을 알고, A씨에게 개발 법인 인수와 동업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개발업체를 5000만원에 인수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아파트 관리권 명목으로, 미분양 16세대 중 A씨와 C씨 형제가 각각 4세대, 8세대를 불법 점거한 다음, 월세를 받거나 본인, 추종세력, 지인 등을 무단 입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3월28일 부동산업자 D(54)씨가 해당 아파트 14세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A씨와 C씨에게 아파트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아파트 배관에 시멘트를 부어 버리고 벽과 천장에 똥을 바르면 수리비만 수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등 11회 가량 협박하고, 추종 폭력배들을 동원한 뒤 이주비, 보증금 대납 명목으로 2억9700만원과 아파트를 다른 매수자보다 저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3억4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6억37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한편 C씨는 지난 2008년 광주에서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동일한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도 부도로 경매중인 아파트의 시행사를 매입해 동일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모 은행 지점장에게 아파트를 공매하면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하고, 서초동에 있는 자신 소유 아파트가 경매되자 자신과 추종세력 6명의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무단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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