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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있는 상태서 철거진행…경찰은 또 멀리서 팔짱만
지난 11일 서대문구 북아현동 1-3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용역직원이 세입자 A(47)씨를 집밖으로 끌어내고 A씨는 이에 극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진행돼 사고를 당했다. 철거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들은 이를 곁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 경찰청에서 지난 9월에 밝힌 ‘용역폭력 강력대처’의 입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역으로부터의 극렬 저항, A씨가 상가안에 있는 상태에서 찍혀 무너져 내린 벽들. 이모든 과정을 건너편 경찰들은 보고 있엇다. 당시 상가안에는 A씨 남편 이선형(46)씨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여자들만 있었다. 하지만 상가 앞 경찰 들은 어떠한‘대처’도 하지 않은 체 이 과정을 지켜만 봤다. 자리를 비웠다 급히 소식을 듣고 달려온 A씨의 남편 이씨 등은 경찰들에게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소리 쳤지만 경찰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상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고용된 직원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친것 같다”면서 “경찰들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점거지난 9월에 경찰에 내놓은 용역폭력 강력 대처 입장은 수십명이 대치했을 때의 상황이라 이번 건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은 측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이라고 했다.

지난 9월 경찰청은 용역폭력행위 현황 보고 등의 수차례 문서를 통해서 용역폭력 대응철저 입장을 밝혔다. 그 전까지 민사 불개입 원칙과 개입시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다 적극 개입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동대문구에서 조폭과 결탁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합법을 가장해 활동하는 기업형 조폭들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되는 민원상황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사적폭력을 허용하는 경찰"이라는 비판이 다시 나온다.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역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무르익었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까지 했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다시 민사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라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적폭력을 허용하는 나라가 됐냐”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gooooy>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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