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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에 칼 뽑아 든 방통위
통신설비 제공의무 강화 추진

후발업자 사업환경 개선 압박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전기통신 설비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전기통신 설비 제공 제도 고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KT에 유리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후발 사업자들이 KT의 설비를 쉽게 빌려 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KT의 설비제공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KT는 전국의 광케이블, 전봇대(전주), 선로 등 유선통신 필수설비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종합유선방송사(SO) 등에게 대가(임대료)를 받고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하는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사업자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롭고 후발사업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009년 KT와 KTF 합병 당시에도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후발사업자들이 실제로 KT로 부터 설비를 임대받는 비율(승낙율)은 20%에 불과하다.

후발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KT의 허가 조건이 너무 깐깐하고,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도 많아 KT의 설비를 빌려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설비제공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KT의 설비제공 거부사유 규정들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번 고시 개정은 특히 초고속 투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광케이블 설비 제공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통위는 KT가 2004년 이후 구축하는 광케이블도 의무제공설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케이블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예비율 범위도 현재의 35%에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예비율은 (KT가 설비를) 빌려줄 수 없는 기준으로 예비율의 범위가 낮아지면 후발사업자들은 그 만큼 KT의 설비를 빌리기 쉬워진다.

한편 KT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광속 시대에 맞게 일부 독소 조항은 삭제하고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항은 보다 엄격하게 손질해 후발사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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