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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지정에 소송까지 패소…대형 레미콘사들 사면초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중소기업청과 소송에서도 지면서 아주산업, 삼표, 유진기업, 동양메이저 등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사면초가다. ‘정책리스크’에 포위된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대기업 레미콘사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확인소송’ 건을 기각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중기청에서 지정한 195개 제품에 대해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제한해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동양메이저 등 11개 레미콘 생산 대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 허용을 주장하며 중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체시장의 40%에 달하는 공공시장을 중소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대형사 참여는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레미콘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ㆍ발표했다. 더 이상 대형사들의 사업확장이 어렵게 된 것이다.

대형 레미콘사 이익단체인 레미콘공업협회는 지난 9일 레미콘의 적합업종 선정 철회와 시행 보류를 요청했다. 협회 측은 “동반위가 밀어붙이기식 등 강제로 적합업종에 선정하면서 주문은 권고라고 밝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내세워 레미콘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과 공정거래법 위반소송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무효화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항고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레미콘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에 너무 함몰돼 있다”며 “꼼짝없이 정책리스크에 갇혔다”고 말했다.

국레미콘공업협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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