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내년 5월부터 휴대폰 유통구조 확 바뀐다..블랙리스트 시행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유심(USIM)을 삽입해 통화가 가능한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블랙리스트)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 개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IMEI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IMEI는 총 15자리로 구성되며 IMEI를 통해 국적, 제조사, 모델, 단말번호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의 IMEI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은 통신을 차단하는 폐쇄형 IME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통사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할 때, 자사 데이터베이스(DB) 조회를 통해 IMEI가 등록된 단말기에 한해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폐쇄형 IMEI 관리 방식 때문에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한 신규 단말기는 통화가 되지 않으며, 다른 이통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방형 IMEI 제도는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유통망에 구애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이통사들도 개방형 IME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MVNO, 국내외 단말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으며,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말기 유통경로 다양화 및 투명성 제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MVNO 활성화 등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해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MMS 규격을 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해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ㆍ유통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