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레미콘업체와 중소 레미콘업체간 행정소송에서 중소기업쪽이 승리했다.
대기업 레미콘 사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확인소송’에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제품 구매입찰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중기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동양메이저 등 11개 레미콘 생산 대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대기업의 입찰참여 허용을 주장하며 중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기청은 대형 레미콘 사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레미콘은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왔기 때문에 레미콘을 새롭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고 효력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공고한 것에 불과하며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전면적 참여 제한과 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서울행정법원에 변론해 왔다.
중소기업 단체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720여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그간 대기업과 힘겹게 싸워온 중기청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대형사 단체인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측은 “레미콘 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