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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제, PC온라인게임만 우선 적용…모바일 게임은 2년간 유예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게임 등 모바일 게임 및 콘솔 게임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년 마다 게임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8일 셧다운제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자정이 지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한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우선 PC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된다.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은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콘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PSP), 위(wii), 엑스박스(X-box) 등으로 즐기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콘솔기기의 경우는 일단 셧다운제의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유예된다.

게임물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여부는 2년 마다 평가를 실시해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첫번째 평가는 2012년 11월19일까지 완료되며 이후 매 2년마다 평가가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평가 대상 게임물과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반하는 요인 등을 선정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적절성 평가를 주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 및 정보통신ㆍ게임 분야 전문가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식견이 있는 상담ㆍ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셧다운제의 실표성 확보를 위해 게임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양시간에 자녀의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하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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