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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회의장 점거하면 다른 장소서 하면 돼"
황우여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민노당이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회에 여유있는 공간이 많다.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는 회의장이 의미가 없다.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상임위”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10조는 ‘의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며 회의 장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장이 정한 곳이 바로 회의장이라는 것.

황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 내에서도 몸싸움하자는 강경론이 커지는데 최대한 인내와 설득으로 대화하면 금주 내에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외통위 전체회의장 내 CCTV를 신문지로 가린 것에 대해 “동네를 다녀보면 웃음거리가 돼있는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양국이 내년 1월1일 시행하자고 해 업계가 다 준비하는데, 늦춰봐야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겠느냐”고 일축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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