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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으로 간 금융소비자보호기관
금융위-금감원 ‘소보법’ 큰 틀 합의
독립적 기관 설립 합의

금감원 부원장 직제 유지

검사·제재권은 없던 일로

금감원 내부 반발 등 혼선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의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더라도 기존의 금감원 부원장 직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제재권을 주는 애초 방안도 백지화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소보법) 제정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큰 틀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의한 소보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초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내 인사·예산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두며,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총괄·보험,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등으로 나눠 3명을 뒀던 기존의 금감원 부원장 직제도 유지된다.

각 금융권역의 법에 흩어진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소보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정 수위 이하의 제재만 금감원에 위임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제재권을 줄 경우 금감원과 권한 상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보법 제정안을 수정·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임원과 면직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감원장에서 금융위로 이전하려던 애초 계획도 접었다. 금감원장의 제재권한을 빼앗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금감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제재권한 조정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두 기관도 갈등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현안에서 접점을 찾아 다행”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금융위의 소보원 설치 계획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성의를 보여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발전과 제도개선이라는 큰 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간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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