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외국사이트서 허위정보 입력…항공무선통신 자격증 불법 발급
조종사 80여명 적발
인터넷을 통해 미국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손쉽게 발급받은 뒤 국내자격증으로 불법 전환해 발급받은 항공조종사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부정하게 취득한 미국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국내자격증으로 전환 발급받은 혐의(업무방해)로 경량항공기 조종사 K(50)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행기 조종사 양성소인 ‘○○경비행장’ 대표 K 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항공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미국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이를 한국전파진흥원에 제출해 국내자격증으로 전환하는 수법으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 필수지만 국내에서의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지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대신 FCC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자격증은 사업용(민간항공기)과 비사업용(초경량항공기)으로 구분되는데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발급받은 700여명 가운데 비사업용 국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아 적발된 조종사들이 80명이었다”며 “사업용 부분도 부정 발급을 통해 받은 조종사들이 상당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정 발급받은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신문제로 대형 사고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FCC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손쉽게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관계기관과 상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