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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경찰, “검사에 이의제기는 서장이…”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2차 초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직급을 일선 사법경찰관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반발에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 2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 2차 초안 13조에는 “사법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 검사의 수사 지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앞서 제출한 1차 초안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2차 초안 7조에 새로 담는 등 법무부안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경찰은 시행령 2차 초안과 함께 제출한 ‘검찰 법무부안에 대한 입장’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제시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초안 내용 중 지검장이나 지청장이 경찰 수사에 관한 집무상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집무상 준칙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상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전국적 통일성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지방청장이 경찰 수사 사무에 대한 감독을 하지못하게 한 데 대해선 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한 경찰법을 침해한다고 분석했다. 수사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포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정치ㆍ사회단체 활동 등에 대한 경찰의 상황보고를 요구하는 조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은 송치 전에 지휘받도록 한 조항 등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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