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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 이름으로 보험 들어 수당 ‘꿀꺽’ 명문대 보험설계사 구속
명문대 동창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해지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수당을 챙긴 명문대출신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지인들에게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해지하도록 하고 자신은 수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험설계사 K(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3월 보험설계일을 시작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대학 시절 지인 25명을 보험에 가입시킨뒤 보험사로부터 수당 10억여원을 받고 보험을 해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지인 중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월 보험료가 수백만~1000만원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월 보험료의 2~5배에 달하는 수당을 챙겼다.

K씨는 가입자가 계약 후 3개월 내 중요약관 미고지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노려 자신이 대신 낸 돈 3억여원을 도로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K씨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이 K씨와 절친한 사이로 일부 사기방조 혐의를 포착한 상태”라면서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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