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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1년3개월 법정공방 일단락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가 법원의 1심 판결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 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지원의사를 받아들인 후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를 비롯해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했지만 핵심증인인 한 전 대표가 급작스럽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자신의 진술을 뒤엎는 바람에 1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한 바 있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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