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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ISD 사법주권침해 판단한 적 없다”
법무부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당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협정문 초안 중 국내법에 배치되는 조항에 대해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완조치가 이뤄졌다고 31일 밝혔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2006년 당시 ISD를 사법주권 침해로 판단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ISD의 핵심 쟁점인 간접수용 보상대상에서 재산적 이익을 제외하고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했으며 한국 수용법제의 핵심 개념인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해 협정문 초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복지 목적 조치’에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가했고 이런 분야가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임을 각주에 명기해 간접수용의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또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은 합의가 없는 한 제3국인으로 임명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공식 중재언어로 인정하는 등 중재판정부의 공정성을 높이는 규정을 협정문에 포함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미 FTA는 정부 정책이나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고 ISD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독소조항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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