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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대 코카인 자진 신고한 선장 검찰조사
무려 4조원에 달하는 마약을 운반하던 한국인 선장이 브라질 정부에 자진신고했지만 신고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발견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종)는 남미 수리남에서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코카인 1200㎏을 운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원양어선 선장 남모(54)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5년 9월 국제 마약상 변모씨로부터 10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마약을 운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1200㎏이면 시가로 4조원에 달한다.

애초 남씨는 “광석을 운반하는 줄 알았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코카인이었다”며 베네수엘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은 남씨에게 브라질 포르탈레자 항구로 갈 것을 지시했다. 브라질에 도착한 남씨는 곧 브라질 정부에 코카인을 전부 넘겼다. 브라질 정부는 대규모 국제 마약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남씨 배의 선원인 콜롬비아인 A씨와 조선족 임모, 정모 씨를 기소했으나 남씨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6월 남미 최대 마약조직 ‘칼리 카르텔’과 연계한 한국인 마약상 조모(59)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씨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브라질 정부에 신고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씨와 정씨에 대한 브라질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남씨가 10만달러 중 5만달러를 먼저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가 마약 운반으로 받은 돈을 이들과 나누기로 했으나 돈을 탕진하자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상 남씨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 같지는 않다. 비자발적 신고였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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