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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국민노총 설립 예정대로”
서울지하철노조는 최근 법원의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2일 국민노총 설립신고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국민노총 설립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31일 “이번 판결과 제3노총 설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총회를 열고 2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탈퇴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고루한 판결이어서 상급법원에 항소해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낸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 사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53%의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해햐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노조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일부 노조원들의 주장이 인용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투표 결과에 대해 “상급단체 탈퇴 정족수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과반수 의결이 가능한 일반의결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가입은 노조 규약에 명문화돼 있고, 규약 변경은 법적으로 특별의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노총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교원노조총연맹 등 7개 전국 단위 조직을포함해 100개 가량의 단위 노조와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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