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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결 체크위해 지문 사용하면 ‘인권침해’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학생들의 지문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세종시에 U-스쿨쿨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학교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물어온대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6개 학교에 구축 예정이었던 스마트스쿨 시스템에는 학생의 등ㆍ하교 시 학부모에게 출결 상황을 자동으로 알리기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전자출결시스템은 수강인원이 많은 수업에서 호명식 출결처리 대신 지문이나RFID(무선인식)를 장착한 학생증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결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30명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자출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U-전자도서관이나 U-급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FID(무선인신전자태그)칩을 활용한 전자학생증으로 학생 생활 관리를 할 수 있어 지문인식시스템이 아니어도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에 무리가 없다고 봤다.

지문이나 홍채 같은 바이오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바이오 정보가 기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때 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바이오 정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장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청은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를 철회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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