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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마 대학생’ 다단계 피해 판매원 보상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와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강제 합숙하며 대학생들에게 다단계 판매교육을 하다가 적발된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가 소비자(판매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다단계 업체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단 물품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회사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구매대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단계 업체에서 이미 탈퇴한 판매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들 업체에 파견된 조합 상담원과 상의하면 된다.(02-2058-0831, 02-2182-4840/4843/4853)

한편 공정위는 지난 2분기말 정상 영업 중이던 72개 다단계 사업자 가운데 3분기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 주소변경 등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12개사라고 밝혔다.

주소 변경 업체 중 (주)노블포라이프, (주)다린퓨어는 대학생 판매원 비중이 높은 곳으로 현재 조사 중이므로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래인뉴트리션코리아, 몬토토 등은 폐업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로 거래시 주의를 당부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 중 (주)아이에프씨아이(LGT 통신상품), (주)에프앤코리아(KT 통신상품), 에버메르(주)(LGT 통신상품) 등 3곳은 신종 통신 다단계 업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휴ㆍ폐업 등 주요 변동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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