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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ㆍ예탁원 수수료 한시면제…효과는 적을 듯
과도한 금융 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매매 수수료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식 거래 대금 증가 등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11월부터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예탁원은 증권사에 거래대금의 0.001333%, 결제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올 연말까지 주식과 주식관련 상품 거래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이 일정 이상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8~2009년에도 한국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양 기관의 수수료 면제로 수수료 대상금액 감소효과가 나타나는만큼 증권사들의 수수료로 낮아질 전망이다. 과거 일부 증권사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에 투자자 보호와 수수료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던 만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유관기관의 수수료 인하가 증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수수료 면제로 거래대금 10조원당 7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원래부터 증권사의 몫이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볼때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도 효과가 없었다. 증익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rainfallsj>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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