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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불안에 주식 일임매매 분쟁도 급증
지난 3분기 주식 일임매매에 따른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초순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 증권, 선물사들의 임의매매나 일임매매와 관련된 민원 분쟁은 3분기 74건으로 전분기 40건 대비 85% 증가했다.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식 등 결정을 모두 맡겨 이뤄진다.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잦은 매매로 수수료가 원금보다 많아진 사례도 있다. 한 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원금 7500만원을 받아 일임매매하면서 수수료만 6360만원을 떼어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해도 수수료는 배상대상이 아니다.

또 고객이 증권사의 임의매매를 사후에라도 인정하면 손실을 당해도 배상받기가 어렵다.

다른 한 증권사 직원은 자원개발주가 오르자 이 종목을 사는 게 어떠냐는 문자메시지를 고객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응답이 없자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고 장 마감 직전에 자원개발주를 대규모로 샀다. 후에 고객에게 자원개발주 매입 사실을 알려줬고 고객은 자원개발주가 오른 사실을 알고 “잘 샀다. 수고했다”고 말했다. 주가 급락으로 고객은 모두 45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배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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