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개월간 도피행각까지 벌이다 자수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에게서 4억원 등을 받았고 이 돈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마 회장에게서 4억원을 받고 조명업체 N사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 만인 지난해 8월 자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과 지자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뇌물죄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7억124만원을, 범인도피죄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