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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복제약’ 퇴출 장본인 다국적 제약사에 30억 과징금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인 GSK(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와 동아제약의 담합에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약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가 역지불합의(국내 복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합의하는 행위)에 대한 국내 첫 공정거래법 적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 GSK에 30억4900만원을, 동아제약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GSK의 특허침해 소송은 1999년 10월로 거슬러올라간다. 한 해 전인 1998년 동아제약은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특허를 취득해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GSK 제품의 76% 수준으로 싼 값에 판매했다. 이에 GSK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하지만 GSK와 동아제약은 소송진행중인 2000년 4월 합의에 이른다.

동아제약이 시장에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동아제약에 신약판매권 부여,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

특허분쟁을 취하한 뒤 양사는 10여년간 복제약 철수 및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실행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GSK가 특허만료 기간(2005년 1월) 이후까지 복제약 진입을 제한했고,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까지 개발·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며 “이 담합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당하고 경쟁 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값은 상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약·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GSK는 “동아제약과 조프란 및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동아제약이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역지불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조치를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GSK는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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