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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건설근로자 하루 퇴직금 4100원...그 마저도 공사 규모 100억원 넘어야 보호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을 꼬박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많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가, 지자체, 정부출자ㆍ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200호이상인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3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이 당연가입 대상이다.

이들 당연가입 대상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1일 공제부금액으로 4100원을 납부한다. 이렇게 납부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일)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월복리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자 대상이 오는 26일부터 확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이외에 건축ㆍ토목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미 동일하게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ㆍ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적립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고,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였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조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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