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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된 유해음반 규정···그 심의 기준 보니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세칙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세칙은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ㆍ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의세칙은 음란한 표현, 성행위 묘사, 살인ㆍ폭행 묘사,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단 세칙상 기준은 기조적으로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유해 판정이 내려질까.


일단 노래 가사에 술ㆍ담배를 언급한 것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 담배를 직접 권하거나 조장하고, 음주 후 폭력적ㆍ성적 일탈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가사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라는 시행령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하는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ㆍ 성적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는 것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등 3가지 항목을 더했다.



▶새로 제정된 유해음반 개별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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