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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부, SM더발라드 노래 청소년유해매체 해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했다.

여성부는 법원의 유해매체 결정 취소 판결에 따라 해당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SM 더 발라드’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접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반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 SM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월 비스트 정규 1집에 실린 ‘비가 오는 날엔’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의 집행을 정지 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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