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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반대 동영상 패러디 인기!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등도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는 127만명(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으로 이달 25일까지 올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새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업종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과는 반대로 시민들과 시민연대등이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면서 곳곳에서 영화나 CF 문구를 이용한 패러디물이 등장하며, 최근에는 한 네티즌이 유튜브에 올린 투산 자동차 광고를 패러디한 동영상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패러디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외적인 판단의 기준이 스펙의 하나로 되면서 성형수술은 최근 다양한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모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수술을 하려면 10% 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는것이다.

 성형수술 비용이 일반적으로 몇십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몇백만원까지 이르다 보니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진료를 할때 부가세 10%를 더 내라는것은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하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간다는 내용이다.

패러디물의 마지막 내용이 답답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한마디이다. ‘그렇다면 혹 우리집 개가 아퍼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애완견 진료비에다 성형수술 부가세 비용까지 20%를 더 내라는 말인가?’라는 문구이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10% 더 세금을 내는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지갑이 여유롭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바른생활 시민연대는 지속적으로 애완견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반대 운동을 확산 시켜 나갈것이라고 전하며 이와 함께 반대 서명운동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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