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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차’ 100대 정상車 둔갑 유통…렌터카 대표등 39명 무더기 적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킨 속칭 ‘부활차’ 100여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렌터카회사 대표 등 3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렌터카회사를 자진 폐업한 후 폐업절차를 이행치 않으면 차량이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소멸돼 이 차량을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할부로 차를 사 놓고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긴 후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를 자신들이 설립해 인수한 렌터카 회사로 명의이전시키는 방법을 활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른 차)의 명의를 자신들이 신규로 설립한 렌터카 회사로 이전한 후 폐업신고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다시 신규 등록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렌터카업체 대표 A(36)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일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M렌터카를 인수한 후 바지사장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후 10월께까지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를 20여대 추가로 명의 이전시켜 등록하고 자진폐업신고 후 폐업절차를 이행치 않아 등록차량 70대에 대해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그중 55대를 부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대표 B(40) 씨 등은 랜터카 회사를 신규로 설립해 자진폐업하는 방식으로 대포차 52대를 부활, 유통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를 다시 살려내면서 중고매매상 등에게 차량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자동차말소 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차 한 대당 50만~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고 자동차 매매상 등은 저당권이 걸려 싼값에 팔리는 차를 저당권이 없어진 만큼 제값에 팔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취한 이득은 모두 1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차량을 할부로 살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캐피털 등의 회사는 저당권만큼의 손해를 봤으며 채권을 추심할 근거를 잃게 됐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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