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권위 “공무원 임용시 비정규직 근로 기간도 호봉 인정해야”
공공법인에서 일한 비정규직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 호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45세)씨는 지난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 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 3월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2006년 3월에는 A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지만 초임호봉 획정시 농협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201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수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정규직은 담당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진정인의 계약직 운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진정인의 경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근했다고 인정되며,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