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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특허 침해안한것 같다”
美새너제이법원 판결 유보

애플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공격에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법원은 14일(한국시간)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공판에서 판결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주지시켰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새너제이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루시 코 판사는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크롤 바운싱’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스크롤 바운싱 기능이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화면을 끝까지 밀었을 경우 부드럽게 튕겨져 나오는 기술이다.

애플은 지난 4월 15일 이곳 법원에 갤럭시S 4G 등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기술특허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곳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처음 제기한 법원이라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루시 코 판사는 또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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