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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K씨측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는 각서 있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K씨(41)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해당여성에게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측근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하루만에 소를 취하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개그맨 K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쯤 서울 논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26)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A씨가 하루만에 소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K씨는 이날 측근을 통해 “양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쓴 각서를 A씨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경찰에 출석하면 이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당초 개그맨 K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술을 마신 뒤 K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근의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폭행사건은 친고죄여서 A씨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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