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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석유’ 한 번만 걸려도 등록 취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비밀탱크를 만들어놓고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되고, 석유관리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등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지경부와 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경찰에게 특진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유사석유로 적발된 1136개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 등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사법경찰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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