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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공단, 법인카드 사용 금지업종 40개로 배 늘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ㆍ사진)은 클린카드 사용 금지업종을 기존 19개에서 골프연습장, 주점 등 21개 업종을 추가해 40개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지금까지 클린카드는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19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유흥업종 8개(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ㆍ레스토랑, 맥주홀, 칵테일바, 스낵칵테일, 카페, 캬바레, 요정, 극장식당), 위생업종 2개(스포츠마사지, 지압원), 레저업종 11개(골프연습장, 골프용품점,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기원, PC방 ,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병원)이다.

또 사용절차도 근무지 이외 사용, 휴일 사용, 심야시간대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간시스템으로 사용 사실을 확인해 사용근거와 절차가 드러나도록 개편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내규를 전면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했다. 공개된 규정은 ▷정책자금 지원업무 ▷공사ㆍ용역 등 계약업무 ▷직제 및 내부감사 등 기관운영업무 등 60가지에 이른다.

공단 송종호 이사장은 “공정사회 구현과 반부패 청렴정책에 적극 호응해 업무처리, 예산집행, 이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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