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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서울대 모습은…
법인 서울대의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대는 12일 법인 전환 이후의 이사회와 심의기구, 조직체계 교직원 학생 관련 조항 등을 담은 정관 초안을 공개했다.

정관 초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내부이사 7명(총장 및 부총장 2명 포함)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외부이사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 밖의 심의기구로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국고출연금과 기성회계, 기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계는 법인회계로 통합되며 회계 방식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다.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교육서비스업과 교육·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8개 사항으로 설정했다.현재 사무국과 각 단과대학, 발전기금 등이 별도로 관리하던 자산과 기금은 전문기구인 자산관리본부가 운용을 맡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공무원 신분인 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을 모두 법인 직원으로 합치고 복잡했던인사체계는 행정직, 전문직, 특수직 등 3개 직군 10개 직렬로 단순화했다.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3인의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이견이 갈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총장 선출방식과 학부모 재경위원 참여 여부 등 의견이 엇갈리거나 추가 검토가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7일 오후 2시 교내 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산하에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규정의 초안을 마련해왔다.
지난달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관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대는 17일 오후 2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교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대학 측은 공청회를 거친 후 설준위 의결과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정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정관 초안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한다’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방향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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