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에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와 유신헌법 53조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3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서는 우선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비롯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제한 유신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심판이 가능한지, 긴급조치의 위헌심판권이 어디 있는지 등 쟁점별 찬반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을 심리한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에 따라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했으며, 1975년 발동된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청구인인 오종상(70)씨 등은 변론에서 유신헌법 53조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초를 부정하고,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서 정한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데다 국민의권리와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검찰은 유신헌법이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고 긴급조치도 유신헌법 폐지로 이미 효력을 잃어 위헌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씨는 1974년 버스에서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나” 등의 정부비판 발언을 한 혐의(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오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해 36년 만인 작년 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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