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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은 늘어만가는데... 피해보상보험 가입 전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유통 및 통신업계의 대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고객정보를 다수 보유한 유통이나 통신업체 중 올 9월까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과 통신업은 고객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등 사적인 부분의 자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해커 또는 정보 구입자들이 노리는 핵심 시장이다. 계좌 정보를 보유한 대형 금융사나 중소 정보업체들도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불과 43건 가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해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 또는 자체 기금 보유 등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연간 40건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형금융사들 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달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기업이 고객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의무 적용 대상을 350여만개로 늘렸고 법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이 급증했다. 사고 발생 건수는 2004년 366건에서 2005년 1032건으로 늘었고, 손해배상금액도 4조 9412억원에서 무려 6조516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국내 기업들도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일반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보험상품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에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부터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사죄광고 비용, 사고 방지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보장한다.

한편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연평균 3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가 올해의 경우 7월까지 6만 7000여건으로 지난해 5만 5000여건을 이미 넘어섰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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