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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떡파이가 찰떡쿠키 이겼다
법원 원개발자 승소 판결
‘찰떡파이’ 발명자의 특허기술을 변형해 ‘찰떡쿠키’를 만든 회사가 소송에서 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떡을 내장한 과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A 식품 대표 박모(78) 씨가 제과업체 B 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사는 특허 발명(쿠키 속에 떡)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 특허는 무권리자가 출원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등록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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