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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후폭풍?…무서워진 법원
14세 장애아 성폭행 40대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폭력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4세이고 지능지수가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므로 형을 정할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 가중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 씨의 범행은 양형 기준상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ㆍ강제추행’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인터넷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14) 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A 양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A 양의 장애를 몰랐기에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양과 잠시 대화해 보면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A 양이 정신상의 장애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최 씨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최 씨의 범행이 양형 기준상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ㆍ강체추행’의 기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만 선고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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