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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 수사‘빈손’
자백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미궁에 빠지는 전형적인 미스테리형 범죄가 금융계에서도 나올판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삼성카드에 대한 수사 및 특별검사에 착수했던 경찰과 금융당국은 유출된 고객 정보 80만건을 찾는데 실패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자체 감찰에서 해당 직원이 20개월간 4만건씩 고객 정보를 출력해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8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발표한 1만8000여건은 사고를 낸 내부 직원의 컴퓨터(PC)에 기록이 남았지만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PC시스템에 따라 모든 로그(운용 기록)를 저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해당 직원의 최근 한달간 프린트 출력 횟수와 근무 기간 등을 계산해 고객 정보 유출 건수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를 정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금융당국은 80만건의 증거를 찾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개월간 유출된 방대한 양의 출력물이 이미 폐기됐을 수도 있는데다 출력물을 찾더라도 일부는 해당 직원의 실제 업무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는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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