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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스마트폰 사용자 40%, 정액 요금제 外 매달 1.3만 원 더 낸다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4명이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액 요금제의 문자나 음성 무료 사용량 이상을 사용했다. 이들이 통신사에 초과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월 평균 1만3227원에 달했다.

전혜숙 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당)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5만5천 원 요금제 (SKT 올인원 55, KT 아이밸류, LGU+ OZ유플러스)요금을 분석한 결과 해당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 중 10명 중 4명 정도가 할당된 문자메시지나 음성통화료를 초과사용해 통신비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 올인원 5.5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36.3%, KT 아이밸류 요금제 가입자 37%, LGU+ OZ유플러스 요금제 43.4%가 음성요금 및 문자메시지 기본 제공량을 초과 사용,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는 SK텔레콤의 경우 월평균 141만5700명, KT는 100만8200명, LG유플러스는 45만1500명 등 287만5400명 정도가 초과금액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통3사가 5만5천 원 기본요금에 제공된 음성통화료와 문자메시지를 초과하여 얻은 매출은 월 평균 380억9000만 원으로, 회사별로 약 4570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셈이다. 5만5천 기본요금 할당 초과자 한 사람당 월 평균 1만3246원을 더 내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전체 5만5천 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문자 건수는 할당된 기본문자 건수보다 40% 적게 이용했고, 평균 음성통화량은 할당된 기본 통화량보다 7.2% 적게 이용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사용한 것 이상의 요금을 무의식적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 요금 체계가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의 수익 구조로 설계 되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통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마트폰 요금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남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량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통신과소비를 조장했을 우려가 있다”며 “불필요한 음성이나 문자량을 요금제에 끼워 넣어 잔여량이 생기도록 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는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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