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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저축은행 상대 집단소송 추진
대주주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협회는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 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재산 피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명의가 직접 도용되지 않았더라도 저축은행이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http://cafe.daum.net/recredit)을 통해 피해 접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유동천(71) 씨는 1만17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약 1400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검찰은 유씨가 은행돈 약 1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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