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박명기 교수도 보석신청-郭·檢 보석허가 여부 놓고 신경전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곽노현(57) 교육감한테 금품을 받는 대가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도 4일 보석을 신청했다. 곽 교육감도 앞서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진행한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교수는 이번 주 안에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곽노현 교육감이 제출한 보석 신청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 측이 낸 보석신청서엔 사건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측이 제출한 관련 증거를 열람해 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변호인단 과 검토해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재판부의 증거 열람이 가능토록 돼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보석신청을 하면서 내세운 변호인 접견 시간 부족을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접견 시간 때문에 보석 신청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20회나 접견했다”며 “참고인 조사할 때도 변호인 대동했다. 하지만 쟁점은 보석시 증거인멸 여부다.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피고인 상의할게 생기면 법정에서 증인심문 중단하고 가서 상의하게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곽 교육감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10일 열린다.

박병국 기자/co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