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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통령’의 아버지는 누구? 사상초유 법정 대결
어린이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뽀로로’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뽀로로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아버지가 뽀로로를 ‘기획한’ 아버지를 고소한 것.

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 ㈜오콘의 김일호(44) 대표는 4일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의 최종일(46) 대표를 상대로 저작자 확인 등 청구소송을 낸다고 3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른바 ‘친부(親父) 확인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을 소개하는 언론마다 김일호 대표를 뽀로로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곳도 있는가하면 최종일 대표를 뽀로로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는 곳도 있는 등 언론 마저도 헷갈려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뽀로로 캐릭터를 창안한 건 오콘이며 오콘이 단독 저작자”라며 “그럼에도 최 대표가 오콘을 배제한 채 수년간 자기 회사가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해 왔고 그 왜곡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대표가 오는 5일 강호동의 ‘무릎팍도사’ 마지막 회에도 혼자 출연해 ‘뽀로로 아빠’로 소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왜곡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원래 두 회사는 2002년 5월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아 TV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판매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이후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1(52회)이 2003년 10월부터 EBS를 통해 방영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현재 뽀로로에 대한 저작권은 두 회사와 EBSㆍ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공동으로 갖고 있고 테마파크·출판·의류 등 각종 캐릭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 대표는 “최 대표는 2005~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하면서 주 창작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뽀로로 52화 중 전체 에피소드의 근간이 되는 1~4화의 개발을 오콘 디자인팀과 영상감독 등이 했다는 점 등을 창작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외출장 중인 최 대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이번 ‘무릎팍도사’ 출연 건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오콘이 주 창작자라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자가 4개사이니 오콘도 25%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대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며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나머지 회사의 신뢰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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