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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 서울 벗어날땐 요금 40%할증
구리 등 11개 인접도시 적용

12월 시계외할증 부활 추진

심야할증과 중복 부과

버스 지하철 요금도 줄인상

서민 교통비 부담 가중 전망

서울시가 다음달 중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데 이어 오는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제를 부활시켜 사실상의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외 할증제는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도입됐으나 지난 2009년 6월 서울시가 택시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폐지한 제도다. 이번에 부활되면 앞으로 택시를 타고 서울을 벗어날 때 20%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밤 12시가 넘어 택시를 타면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심야할증제가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계외 할증을 부활해 심야할증과 중복 부과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심야에 택시를 타고 서울과 접해 있는 11개 도시로 이동할 경우 지금의 낮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1월 중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택시요금마저 사실상 인상되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6일 시의회에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건의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12월부터 20%의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일반 심야할증을 중복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계외할증제가 부활되는 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다.

예를 들어, 새벽 1시에 종로에서 남양주 덕소로 간다면 택시에 타자마자 심야할증이 이뤄지고 시 경계지역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률이 통상적으로 시계외 할증만 적용되면 10% 가량, 시계외할증과 심야 할증이 중복되면 26%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아 택시를 타자마자 곧바로 시계외 할증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시계외ㆍ심야 할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시 경계지점 직전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무려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계외 할증제 부활로 택시 승차거부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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